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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 Conditions
​이용약관(환불 규정 포함)

'다사드림'은 회사가 제공하는 구매배송대행,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을 규정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관련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약관은 각각의 주문 건별로 적용 되므로 약관의 변경(환율 및 배송비 변경 사유 등)을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습니다.

​배송비 책정

- 다사드림이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이하 “배송비”)는 기본 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송비” 책정은 가로 * 세로 * 높이(단위) / 5,000(이하 “체적”)을 측정하여 부피중량과 총 중량 중 높은 값에서 0.5kg을 반올림한 값으로 책정합니다.

- 무게당 배송비는 이용요금표 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배송비는 날짜별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초 주문일시를 기준으로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주문을 하였고 5월 3일에 배송비를 결제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5월 3일 기준 배송비가 인상되었어도 5월 1일 배송비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구매대행 신청시 환율 책정

​환율은 구매대행 신청일 기준 매매기준율-30원(한화) 으로 계산합니다.

위탁금지(배송금지) 물품

①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금지되는 품목(이하 “위탁금지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내법령, 경유지법령, 도착지법령 및 국제조약 등으로 운송 또는 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건

 2. 위험물(예시 : 발화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이나 기타 위해 요소가 있는 것)

 3. 냉동물 또는 냉장물

 4. 유가증권, 화폐, 현금이나 금•은•보석 등의 고가품

 5. 살아 있는 동•식물이나 동물의 사체

 6. 군수품, 밀수품

 7. 운송 도중 다른 화물의 파손, 오염, 멸실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8.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

 9.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약물 등 수출입이 금지된 일체의 의약품

 10. UPU협약에서 정한 금지물품(UPU 협약 제25조, 통상/소포 공통)

 11. 비도덕적이거나 외설적인 물질

 12. 음식물(김치), 한약, 동•식물류, 송이버섯 등

 ② “회원”이 “위탁금지품목”을 “서비스” 신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면책 시켜야 합니다.

보험

- 다사드림은 운송물에 대한 손해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 가액의 100%을 담보하는 추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물품가액의 1~2%를 보험료(최소 보험료 한화 15,0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사드림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위탁금지품목”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다사드림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오직 운송물에 대한 직접적 손해 및 손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기타 다른 형태의 손해 및 손상은 당해 손해 및 손상이 특별하거나 간접적인 손해나 손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됩니다.

관세 및 부가세

- 물품이 현지 국가 세관에서 “물품”의 종류나 상품 가액에 따라 추가 관부가세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고객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사드림은 부과되는 관부가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의 추가 관부가세 납부가 지연될 시 해당 세관에서 “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수취 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반품/폐기 시 추가비용 및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현지 국가 세관의 행정 절차에 의한 폐기 처분 시 다사드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물품 폐기 시 고객은 다사드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손해배상

- 제품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및 “손해배상한도액”은 [별첨1] 손해배상규정에 따릅니다.

- 제품의 멸실, 훼손에 관한 다사드림의 손해배상책임은 “물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실을 고객이 다사드림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위 2항의 고객의 다사드림에 대한 “물품”의 멸실, 훼손에 관한 모든 클레임(이의) 제기는 합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운송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구성박스의 찌그러짐, 포장용기의 일부 훼손 등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외관의 변형은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사드림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하여 [별첨2]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사드림은 “수취인”의 부재 및 과실로 인하여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다사드림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별첨1]

손해배상규정

추가 보험 미 가입시 다사드림의 운송구간별 “물품”의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당 최대 USD 100(보상 한도) 이상의 배상은 불가하며, 다사드림에서 정한 환급일 기준 재정환율로 환산되어 입금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 “물품” 제품가격의 1~2%. 단, 최소 보험료는 한화 15,000원

 

보험 가입한 “물품”이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 “물품”금액의 100% 배상 (“위탁금지품목”은 보상 불가) 단, 특송사에서 분실이라고 확정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한화 3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운송물 가액에 대한 배상 이외에 다사드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간접 손해,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현지 국가 세관의 행정 절차에 의한 폐기 처분 시 당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분쟁해결 및 관할

- 다사드림은 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다사드림과 고객간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AUSTRALIA의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사드림과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중재)을 신청하고 위 기관의 조정(중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다사드림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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